인천 공장서 50대 일용직 크레인-철재 사이 끼여 사망

최은지 2023. 10. 13.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철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무선 조종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끼여 숨졌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철재 제조 공장에서 A씨가 20t 갠트리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였다.

조사 결과 철판 도색 작업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철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무선 조종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끼여 숨졌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철재 제조 공장에서 A씨가 20t 갠트리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철판 도색 작업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다.

무선으로 조종되는 이 크레인도 당시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