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50대 일용직 크레인-철재 사이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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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무선 조종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끼여 숨졌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철재 제조 공장에서 A씨가 20t 갠트리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였다.
조사 결과 철판 도색 작업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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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철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무선 조종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끼여 숨졌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철재 제조 공장에서 A씨가 20t 갠트리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철판 도색 작업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다.
무선으로 조종되는 이 크레인도 당시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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