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비 지원 기준 '다자녀 정의' 3명→2명 완화 전망

김동철 2023. 10.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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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교육비 지급 기준인 '다자녀'의 정의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대표발의한 '전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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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도의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슬지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에서 교육비 지급 기준인 '다자녀'의 정의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대표발의한 '전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 경비,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자녀 지원 조례와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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