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복지사각'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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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청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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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청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규정을 담았다.
지능지수(IQ)가 71~84 수준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해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의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에도 없는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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