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불법튜닝 자동차 등 집중단속

박용필 기자 2023. 10.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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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16일부터 불법튜닝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이 단속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의 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23.94% 증가한 수치로, 주로 불법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순으로 증가 폭이 높았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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