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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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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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10~11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을 한다. 1차 모의단속은 16~27일, 2차는 11월 6~24일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 활동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해당 차량의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모의 단속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을 한 결과 1만634건(323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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