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줄게” 여중생에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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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나흘 뒤 B양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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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나흘 뒤 B양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1월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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