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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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인 학회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서재에 데려가 입을 맞추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학과 임 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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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인 학회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서재에 데려가 입을 맞추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학과 임 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와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횟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돼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임 씨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20대 대학생이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임 씨는 선고 직후 "경찰과 검찰, 법원에 최소한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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