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지시 의혹 주가 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박현준 기자 2023. 10.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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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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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1심 "2년 넘게 도이치 주가 조종 범행"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벌금 1.5억원"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면소 판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30일 권 전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모습. 2023.05.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며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 간의) 연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내기도 했다"며 "더욱이 1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서 시세차익 실현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공범과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작성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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