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한 클럽 직원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시신 사진 보여주며 "네 아들이다"…추모 집회서 '조롱'
- 기숙사·수영장서 여성 5명 몸·발 몰래 촬영한 대학생
- 해고한 사장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 "킁킁, 비싼 냄새 나네"…논란되자 강남구 영상 내렸다
- "공짜라고 생색내냐"…어르신들은 왜 지하철 멘트에 분노했나
- 카페 안으로 돌진한 포르쉐…"주차비 내려는데 급발진"
- "하마스 공격은 정당" 대학가 내걸린 성명서에 갑론을박
- 명의는 99년생, 서명은 71년생?…고객 몰래 만든 계좌들
- "줬다 뺏나" 손실보상금 226억 남았다…중기부 오지급
-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못 자" 민원 폭주하는데…소용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