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한 클럽 직원 불구속 기소

김지욱 기자 2023. 10. 13.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