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외국인 폭행한 20대 클럽 종업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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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을 찾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종업원 2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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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을 찾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종업원 2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은 A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압수·통신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진범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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