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 광주신세계 확장안 심의 비공개

구용희 기자 2023. 10.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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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에 열린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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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식별' '심의 공정성 침해' 등 예외 조항 해당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백화점 확장·이전을 앞둔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 도로인 군분2로 60번길(사진 점선)을 확장 부지에 편입하는 안을 두고 주변 금호월드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해당 도로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9.1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에 열린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비공개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제84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이날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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