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320억 빼돌린 태양광 사업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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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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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여신 담당 농협 직원 황모씨(43)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공범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이씨는 2021년 11월 약 160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83회에 걸쳐 작성한 뒤 지역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약 3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 수 백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우리 업체를 통해 자부담금 없이 대출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발전 사업자들과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수취해 큰 이득을 얻었다.
공범 황씨는 지점장 명의 도장을 날인해 이씨가 허위 문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씨 회사에서 많은 대출을 접수해 실적을 쌓고 승진하는 이득을 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편취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며 "이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 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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