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쾅’…후배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문준영 2023. 10.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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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운전자 행세를 한 후배 B 씨도 범인은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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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파손된 벤츠 차량(서귀포경찰서 제공)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운전자 행세를 한 후배 B 씨도 범인은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후배인 B 씨에게 연락해 파출소에 자수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후배 B 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찾아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벤츠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피해 차량


이 사고로 보험사는 벤츠 차량 수리비로 1,200만 원과 피해 차량 수리비로 30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500만 원을 타낸 겁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의 행적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무면허에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후배 B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고 당시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에서 1,500만 원을 환수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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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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