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시간제 돌봄전담사 초과근무 비정규직 차별"

이성기 기자 2023. 10.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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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차별을 인정한 '초심유지' 판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충북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몰고 간다면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에 고통받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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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윤건영 교육감이 책임지고 차별 시정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차별을 인정한 '초심유지' 판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하고 충북교육청은 차별 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6월15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하라는 판정을 했다.

이 조합원은 충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와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는 반면, 6시간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는 6시간의 급여를 받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30분의 시간을 더해 6시간 30분을 근무해 근로조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충북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학비노조는 "충북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몰고 간다면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에 고통받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공짜노동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윤건영 교육감은 차별 시정에 직접 나서며, 근무시간 차별 해결을 위해 학비노조와의 노사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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