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변호인단 광장 사임…"재산 압류로 여의치 않아"

김경희 기자 2023. 10.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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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경기일보DB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의 변론을 주도해오던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는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매주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과 광장 측 간의 수임료 등의 협의 역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재산과 주식 등이 압류된 상황”이라며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상황이 여의찮아 사임계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여러차례 파행을 맞은 것을 의식한 듯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자신의 지인들이 1개월 전부터 다른 법무법인과 접촉하고 있어 관련 문제로 휴정을 요청하는 등의 재판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끝낸 뒤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비상장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5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7월 쌍방울이 광림 소유의 비비안 주식을 78억원 가량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광림에 부당 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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