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입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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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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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13일)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단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갈등을 빚던 중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최근 새로 선정된 최 씨의 국선변호인이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 이후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점을 문제 삼아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최 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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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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