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1심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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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지난 2013년 9월 다른 학과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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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와 심리를 이용했고, 범행 횟수와 반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법정에 이를 때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했으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지난 2013년 9월 다른 학과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 윤리 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성신여대는 같은 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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