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4년간 20억원 넘어”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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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등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1948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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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보증금 매년 증가세…“반환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연락 두절 등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194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억5774만원(50건)이었던 미반환 보증금이 2021년 3억6621만원(104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억6752만원(128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억1518만원(147건)으로 늘어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68건), 충북(42건), 강원(30건), 충남(25건) 등이다. 

미반환 사유는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잔여 보증금은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상속인이 행방불명 등 상황이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하게 된다. 

장 의원은 "LH는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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