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충북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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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청주3)이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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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청주3)이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국가통계가 별도로 없고,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적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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