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은퇴 불허’ 일본농구협회, 국가대표 차출 거부 시 리그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조영두 2023. 10.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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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구협회가 국가대표 차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일본 현지 현론 '스포니치아넥스'는 12일 "일본농구협회(JBA)가 어떠한 사유든 일본 남녀농구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는 선수에게 리그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B.리그 시마다 신지 총재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없다. 선수들은 대표팀 은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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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조영두 기자] 일본농구협회가 국가대표 차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일본 현지 현론 ‘스포니치아넥스’는 12일 “일본농구협회(JBA)가 어떠한 사유든 일본 남녀농구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는 선수에게 리그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설된 규정의 요점은 대표팀 은퇴를 불허한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종목이든 특정 선수가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히면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소속 팀과 국가대표 일정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슈퍼스타들이다. 부상, 컨디션 조절, 소속 팀 집중 등 다양한 이유들로 대표팀 은퇴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대표 차출을 권한을 온전히 농구협회에 일임했다. 어떠한 이유든 남녀 선수들이 국가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응할 경우 B.리그, W리그 등 자국리그에 3경기 동안 나서지 못한다. 해외리그 소속 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U16, U17, U18 등 청소년 대표팀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B.리그 시마다 신지 총재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없다. 선수들은 대표팀 은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농구협회는 FIBA(국제농구연맹) 주관 대회 출전 시 기본적으로 선수단 항공편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팀 소집에 의무감을 부여하는 대신 선수들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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