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에 명품까지 받고 불법 외환거래 눈감아준 NH선물 팀장, 징역 4년3월

이성덕 기자 2023. 10.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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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눈 감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2)에게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5000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씨(39·여) 등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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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눈 감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2)에게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5000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씨(39·여) 등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중개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D씨(42)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싼 값에 거래해 벌어들인 5조7845억원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D씨가 신고없이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방조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명품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와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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