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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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0분께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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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0분께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약 2시간 만에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으로, 사고 직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24일 후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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