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2달 공전

성시호 기자 2023. 10.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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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 허위발언 의혹 관련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3일 오전 12차 공판을 열었다 5분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은 올해 8월25일까지 격주 금요일에 열렸지만 지난 9월 들어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공판이 2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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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방위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3.10.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 허위발언 의혹 관련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3일 오전 12차 공판을 열었다 5분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불출석에 따른 공판 연기를 결정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권고한 데 따른 강행조항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은 올해 8월25일까지 격주 금요일에 열렸지만 지난 9월 들어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공판이 2차례 미뤄졌다. 추석 연휴가 겹치고 이날 공판까지 연기되면서 재판은 2달 이상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문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이날 건강 문제로 국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의혹에 관련해 "고(故) 김문기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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