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뒷돈 혐의' 노웅래 "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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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 측은 "2020년 2월 1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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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려고 모아 둔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덮어씌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원인들이 인사에 대해 물어볼 때 잘라 말하기 힘들다"면서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 측은 "2020년 2월 1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인허가와 공기업 인사,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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