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입 막으려 했을뿐”…고의성 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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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윤종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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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변호한 국선변호인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변호인을 꾸짖었다.
최윤종은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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