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3월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들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3월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들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로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카프리오의 전 연인, 이-팔 전쟁 비판 "무고한 생명 희생 안돼"
- 유튜버 김용호씨,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사람이 쓰러졌어요" 버스안 다급한 외침…기사 순발력으로 살렸다
- 바다에 빠진 4살 유치원생, 끝내 숨져…"홀로 돌아다녔다"
- 조국 "딸이 의사하고 싶었는데, 면허 박탈에 화 많이 난다…표창장 때문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