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최윤종 "옷으로 입 막았을 뿐"…살인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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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이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최윤종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공소장이 기재된 것처럼 목을 조른 게 아니고 자신의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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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이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최윤종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공소장이 기재된 것처럼 목을 조른 게 아니고 자신의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상 밖 저항에 놀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가족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 하고 싶은 동기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과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르고 법정에 출석한 최윤종은 변호인 의견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최윤종의 변호는 지난달 27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재판부는 앞서 사건 수임 후 최윤종을 한 번도 접견하지 않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재판부는 11월1일 열릴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오전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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