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유족, 국가배상 청구..."초동대처 미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9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26살이었던 피해자가 만 60살까지 일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청구액을 9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9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는데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 6명이 혈흔 등 범죄 정황이 없다며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한 뒤 철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에게 멍 자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26살이었던 피해자가 만 60살까지 일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청구액을 9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였던 한 모 씨는 재작년 12월 직원을 폭행하고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한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8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힘 받은 민주당, 한동훈 꽁꽁 묶어둘 수도" [Y녹취록]
- 성희롱에 법인카드 유용해도 4억 원 수령...농협 '퇴직금 잔치'
- "킁킁 비싼 냄새가 나는 거 같아" 강남구, 홍보영상 논란되자 '비공개'
- "밥순이"·"애비 없는 애 임신했다" 막말...복지부 직원 갑질 논란
- "대피하라" 전단 뿌리고 공습...점점 커지는 '이란 배후설'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경기 안산시 '모텔 포함' 상가에서 불..."대응 2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