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유족, 국가배상 청구..."초동대처 미흡"

유서현 2023. 10.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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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9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26살이었던 피해자가 만 60살까지 일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청구액을 9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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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9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는데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 6명이 혈흔 등 범죄 정황이 없다며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한 뒤 철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에게 멍 자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26살이었던 피해자가 만 60살까지 일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청구액을 9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였던 한 모 씨는 재작년 12월 직원을 폭행하고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한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8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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