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벤츠 몰다가 ‘쾅’…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꿀꺽한 선후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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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입건됐다.
무면허 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탄 A와 B씨는 한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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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범인은닉 혐의로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면허 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탄 A와 B씨는 한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는 동네 후배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사고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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