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골프장 갔다고…태국 공무원 징역 105년 선고 [여기는 동남아]

2023. 10.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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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지방 공무원이 관용 차량을 통근 및 골프장 이동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징역 105년을 선고받았다.

룬그락 국장은 본인의 거주지와 야소톤 지방행정 기관을 통근하기 위해 관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또한 보딘데차 캠프 16부대 육군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야소톤 반부패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지방 행정가와 공무원, 국영 기업에게 중대한 교훈이 되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관용 차량의 실제 사용처를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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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태국의 한 지방 공무원이 관용 차량을 통근 및 골프장 이동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징역 10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이 죄를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절반인 5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야소톤 지방 행정기구 산하 종교문화교육과의 룬그락 룩부아 국장이 정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해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 카오소드는 12일 전했다. 룬그락 국장은 그의 팀원들과 함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야소톤 반부패위원회의 아둘 완디 대표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편의를 위해 관용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룬그락 국장은 본인의 거주지와 야소톤 지방행정 기관을 통근하기 위해 관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또한 보딘데차 캠프 16부대 육군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룬그락에게 부패 방지에 관한 기본법을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총 10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절반인 5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복역 기간에 제한을 둔 태국 법에 따라 실제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태국 형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하는 중범죄의 경우 최대 50년 동안만 복역한다.

룬그락은 사건 당시 종교문화교육부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그와 함께 기소된 야소톤 지방행정 기구의 시장과 부시장도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36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야소톤 반부패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지방 행정가와 공무원, 국영 기업에게 중대한 교훈이 되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관용 차량의 실제 사용처를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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