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해 징역 6개월

김덕용 2023. 10. 13.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목격자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