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개인서재에 데려가…‘학회 제자 성폭행’ 전 女대 교수
교수는 “아쉬운 결정” 범행 부인 고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소재 A여대 사학과 교수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교수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봤다.
B씨의 이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B씨는 이날 선고 직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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