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벤츠' 몰다 '쾅'…운전자 바꿔 보험금 1500만원

홍효진 기자 2023. 10.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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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500만원을 받아낸 동네 선후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 후배 30대 이모씨도 범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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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500만원을 받아낸 동네 선후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 후배 30대 이모씨도 범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2시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이씨에게 자수하도록 했고, 김씨 전화를 받은 이씨는 파출소를 찾아 "내가 사고를 냈다"고 자수해 범인을 은닉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자차 수리비 1200만원과 상대 차량 수리비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을 듣고 사고 당시 이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보험사에서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환수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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