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거절한 여성 사찰서 살해한 70대 스토커에 징역 20년

김정진 2023. 10.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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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애를 거절당하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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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사찰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애를 거절당하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학림사에서 이 사찰에서 일하던 B(65)씨를 살해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서 만난 B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다 B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둔기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씨 유족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B씨 남동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범행 전 A씨에게 여러 차례 '학림사에 오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겠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며 "보복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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