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앞둔 국회…민통선 주민 불안 커지나[외통(外統) 비하인드]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 개정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탈북민단체가 북한 전단 살포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접경지, 특히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무작정 전단 살포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관련 개정안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29일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즉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효력은 정지됐지만 문서상에서도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법안은 2개입니다. 일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서 위헌 관련 조항인 24조 1항 3호를 삭제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 부분만 수정한 것이죠. 윤 의원은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의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법안에서는 삭제하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한 3호 외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시각 게시물 게시 등을 막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만, 지 의원이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에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향후 윤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듯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위헌 결정 때문에 개정은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11월에 끝나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다룰 것”이라면서 “(지 의원 발의안처럼) 전체적인 개정은 쉽지 않고 위헌 결정 나온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발의하더라도 기존에 발의된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단을 한차례도 날리지 못했다”면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준비는 항상 해왔고,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통선 주민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통선과 접한 경기 연천 중면 지역에선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 10여 발을 사격하자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마당 등에는 총탄이 날아들기도 했고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20년 6월 4일 담화문을 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들을 향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하기도 했고요.
최근 전단 살포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통일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장관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단 살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지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자유로운 전단 살포 허용’이 아닌 만큼 앞으로 민통선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 등을 정부·여당은 고민해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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