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조국 청문회 전 5촌 조카 등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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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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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합계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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