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출국지시' 보도는 허위…대법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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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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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는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들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2019년 5월 정 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인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에게 해외에 나가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조씨 등이 정 전 교수의 지시로 출국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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