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영단어 쓴 헬스클럽에...대법 “상표권 침해”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13. 13:33
1·2심은 “거리 멀고 차이 있어 침해 아냐”
대법 “핵심 부분 같아 소비자 오인 유발”
대법 “핵심 부분 같아 소비자 오인 유발”
동일 업종에서 동일 영단어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영단어 ‘BRUN’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충남 천안시에서 이미 같은 이름의 헬스클럽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천안 헬스클럽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봤다.
1심과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받았다. A씨 헬스클럽 소재지인 창원과 피해 헬스클럽이 지역적으로 먼 데다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피해 상표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두 헬스 클럽의 ‘BRUN’ 상표가 같은 ‘요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동일한 헬스클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 상품(서비스)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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