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 왜?…커지는 ‘李 재판 리스크’

2023. 10.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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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하나 어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 있죠.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그 백현동 건으로 그 배임 혐의를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기소를 했다. 어제 뉴스A 라이브 첫 머리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굉장히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말 그대로 격하게 반발을 했는데.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죠. 검찰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은요,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증거요?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실관계 입증에 자신이 검찰이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그러면서 검찰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 권력과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검찰의 스텝은 어떠할까요? 조심스럽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백현동 의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기소를 어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증교사 의혹이 있죠. 이것은 유창훈 판사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봤던 사안인데 이것은 아마 조만간 또 추가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그럼 하나가 남죠. 대북송금. 그런데 이것은요,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서 플러스 쪼개기 후원금 의혹 플러스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수원지검에서 보강수사를 해서 저 부분은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영장을 또 한 번 치지 않겠느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 시점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회기가 끝납니다. 12월 10일 이후에 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전망과 관측은 어떠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같은 생각이세요?) 저 자막이. 저것이 제가 일관되게 계속 최근에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백현동 있잖아요. 이것 유창훈 판사가 이제 그 영장 기각 보면 이것이 모순이에요. 유창훈 판사는 무엇이라고 했냐,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또 직접증거가 부족해서 소명이 안 됐다.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우리 형소법 70조를 봐요, 70조. (70조?) 구속의 사유. 구속은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한다. 이 말은 이것이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이에요. 확신이 있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는 이것이 모순이잖아요.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소명이 안 됐다. 이것이 모순이니까 당연히 기소하는 것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목표는요. 두 가지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위증교사는 병합을 안 시키고 단기간에 승부 본다. 왜, 위증교사부터 하면 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병합해 달라. 병합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하면 병합해 주고, 죄질이 비슷하니까. 그럼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단독 사건에 전혀 별개의 성격이죠. 따라서 위증교사는 병합 안 되게 별도로 기소하면 몇 달 내에 결과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집행유예해서 나올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병합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위증교사를 늦게 하는 것 같고요. 백현동은 병합시켜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목표는 쌍방울은 구속하든 안 하든 수원에서 승부 본다. (수원에서 승부 본다?) 서울이 아니고. 왜냐, 모든 관련자들이 수원에서 재판받고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부터 김성태, 안부수, 경기도 신모 전 협력국장 다 구속되어 있죠. 따라서 수원에서 다른 것하고 이 법카나 쪼개기 후원금하고 뭉쳐서 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면 이렇게 불구속기소하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수원에서 수사해서 수원에서 재판받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갔다 수원 갔다 왔다 갔다. 훨씬 이렇게 힘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검찰의 목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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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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