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파일러 경찰 '제자 추행·무허가 자격증 발급'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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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 온 경찰관이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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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 온 경찰관이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18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리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A 경위가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자신들을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고,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A 경위는 "억울하다"며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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