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마약 성분 약물 먹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7년
백경열 기자 2023. 10. 13. 13:25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3일 여중생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약물을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거리에서 중학생인 B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후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B양을 다시 만나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하고 B양 지갑을 몰래 가져가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일 또 다른 10대에게도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수단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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