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주 “원전사고 후 세슘 검출 日 가공식품 199건… 초콜릿·녹차류 등”

현화영 2023. 10. 13.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199건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2011.3.14~2023.5.31)'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세슘 검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 마련할 필요 있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199건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2011.3.14~2023.5.31)’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슘 검출이 돼도 반송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었던 2011년 1~4월의 경우 세슘이 검출된 제품 14건은 반송 없이 그대로 통관했다.

2011년 5월부터 식약처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요오드 세슘방사능 검사(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됐는데, 주로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그 다음 세슘 다빈도 검출 품목은 ‘녹차류’로 확인됐다.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류에서 총 11차례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 그중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여러 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냉동방어는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 식품으로 사실상 수산물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지난 2022년에는 일본식 된장도 두 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됐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kg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됐는데,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왔다.

김 의원은 이처런 ‘동일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세슘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가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해 제조시설과 원료를 파악하는 등의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직구 및 여행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세슘이 2회 검출된 제품의 경우 국민들이 유의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검사하는 샘플의 양을 늘리거나 필요시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