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벤츠 몰다 ‘쾅’...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1500만원 받았다 ‘들통’

오재용 기자 2023. 10.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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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1500만원 상당의 보험처리까지 한 선후배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허위 진술한 혐의(법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동네 후배 30대 이모씨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김씨는 후배 이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자수하도록 부탁했고, 이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내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김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경찰은 자수한 이씨의 시간대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 사고 당시 그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던 증거를 확보했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상대 운전자에게는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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