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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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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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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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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