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불출석…"국정감사 사유"

최경진 2023. 10. 13.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 국감도 참석 안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법정에 출석한 그의 변호인은 국정감사가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기일까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22일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