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로 수조원대 ‘김치 프리미엄’ 거래 도운 선물사 팀장 징역 4년3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뒤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2)에게 징역 4년3개월형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내렸다. 나머지 직원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판 뒤 그 차액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시계와 가방 등 고가의 사치품과 현금을 더해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사치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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