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 검출' 日 가공식품 관리 사각지대"…식약처 "규제조치 동일" 항변
野, 오유경 답변태도 지적…처장 "2013년 이후 규제조치 똑같다"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김규빈 기자 =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가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전수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감장에서는 '수입 금지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식약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불성실하다, 오만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199건이었고 이 중 수산가공식품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2년에는 일본식 된장도 2차례 검출 이력이 확인됐는데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로 들어올 수 없으나 수산가공식품은 막을 수가 없다.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비판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공식품은 들어올 때 어디서 만들어진지 몰라 건건이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가공식품을 전수조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법이 '파괴적 검사'(라 그렇다). 된장이든 조개든 갈아야 한다.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팔 게 없다.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라 샘플 검사를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가공식품이든 어떻든, 온라인에서 팔든 식약처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믿음을 줘야지, 맞다 안 맞다 따질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어떤 식품이든) 안심하고 먹게 철저히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주라"고 오 처장을 나무랐다.
김 의원은 "세슘 검출 가공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니 관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오유경 처장이 긴장하고 오버하는 것 같다.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외 직구 식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신동근 복지위원장에게 오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에 대한 국내 식품 검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대비를 게을리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오 처장은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식약관 자리가 1년 반째 공석인 점을,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 결정을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주권적이지 못하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꾸짖었다.
오유경 처장은 "수산물은 주권적으로 (결정) 했다"며 "관련 부처들과 범부처 대응을 할 것이고 식약처 단독 연구는 제한적이다. IAEA 보고서는 일본 방류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지 식품 수입 규제는 201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의 항변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이 이런 연구를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는데 '이런 연구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니 제기하겠다'는 답이 아닌, 굉장히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으로 들린다.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듣기 불편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을 향한 계속된 질타 등에 여당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자, 의혹이나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야당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는 등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된다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처장 답변이 중요하다"면서도 "지난 8월 수입 수산물 불안감이 한창일 때 지상파 뉴스에 출연한 어민이 알고 보니 지방선거 민주당 출마자"라고 언급하며 식약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이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출마했을 뿐이지, 다시 어민의 신분으로 돌아간 분"이라며 "여당 위원이 미리 확인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텐데라는 아쉬움 속에 밝힌다"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외 일본 지역산 수입식품 등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다며 오 처장은 "우리나라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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