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위층행…이웃 50분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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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뺨을 맞고는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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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뺨을 맞고는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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