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中 ‘대규모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실인 듯…세부내용은 미확인”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3.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 탈북민·환자·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국제규범 반해…중국에 엄중히 문제 제기”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민간단체가 제기한 재중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 탈북민·환자·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엄중히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중"이라고만 밝혀왔는데, 북한정의연대가 주장하는 600여 명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점은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북민 신변과 관련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중국의 추가 탈북민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