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국감 이유로 불참해 연기...국감도 안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국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이 대표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요일 재판하겠다고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미)알고 있다”면서 “국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달) 22일은 외부 요인(단식) 때문에 안 나왔다. 그것까지 기일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피고인) 출석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고지된 일정은 (재판이)진행되도록 피고인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대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겠다”며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격주로 금요일에 재판하겠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을 못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 시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했다가 작년 9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든 국감은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감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감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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